사이버상 명예훼손이 있었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라면 무혐의가 될수가 있나요 ?
(A)제가 고소인 신분이었고
상대방(B)이 네이버 카페에서 "제가 범죄자이고 다른사람(C)을 사칭하는 이메일을 카페 사람들에게 여기저기보내며 이간질했다는 내용을 카페에 공개적으로 적었다는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C는 실제로 있는 회원이고 이 사건에는 전혀 무관하죠
C를 사칭해서 이메일을 만든사람은 경찰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사칭한 메일이 구글이메일이었고 단지 C가 사용하는 Naver메일과 유사한 형태로 Gmail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B의 말만듣고 A가 C를 사칭해서 이메일을 만들었다고 말하길래
A는 경찰에게 그 이메일 내용이나 봅시다 하고 말하니 개인정보라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통지서에 나와있기를
★게시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를 알리기위한 것어로 보여지는 바,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어렵다
.... 라고 써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게시글에는 A는 스토커이다. C를 사칭해서 카페사람들과 자신을 이간질 시키는 이메일을 뿌리고 있다.
A는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내용들 일색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실이고 나발이고 이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쓴다는것 자체가 명예훼손으로 알고있기도 하거니와
(물론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스토킹했는지 여부를 B가 확인도안한 상태에서 본인의 상상만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한것인데
이를 사건이 이관되어서 접수한 수사관은 오로지 주관적인 판단으로 B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도통 이해가 안되는 바 입니다.
재미있는건 고소전에 변호사님과 고소장을 접수한(이관되기 전) 수사관님의 의견은 이정도 내용이면 명예훼손이다. 라고 판단하셨는데
이관받은 수사관은 B가 A를 비방하는 글을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이관받은 수사관은 Gmail이 누구의 것이가? 라는 엉뚱한 번지수를 짚으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의구현?? 이었다는 내용으로 은근슬쩍 물타기 하는 모양새여서
A는 어떻게 주장하면서 이 난관을 뚫고 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수사관의 말대로 Gmail이 누구의 것인지 제가 파해지는게 그닥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ㅠ (이게 중요한지도 변호사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통한 위법성조각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에만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보면 B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로 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인 a가 c를 사칭해서 지메일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지메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b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힐 중요 쟁점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넘기고 재수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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