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해지통보에 따른 계약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10월13일 부로 근로계약을 작성했고 3개월간 수습기간입니다.
원청 -> 하청 -> 하청(소속) 되어있습니다.
일단 이번년도 12월31일에 계약해지통보
원청에서 하청업체 전원에 재계약통보확정을 한경우입니다.
또한, 소속되어있는업체에 퇴사통보는 기본 30일전입니다.
이런상황에서, 하청소속 사장으로부터 재걔약통보로인한 퇴사처리가 될수 있다는 말을
1)전달받았을경우와, 2)전달받지 못한경우 , 그리고 3)12/31에 퇴사한다는 3가지 조건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3)번의 경우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1)2)의 경우에는 퇴사의사를 밝히기전 퇴사 통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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