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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람한해파리175
우람한해파리175
23.01.31

도급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직으로 현장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3월 말일로 근무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도급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한달 전에 직원 분께 계약만료 퇴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도급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계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도급계약직 해고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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