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