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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해파리175
우람한해파리17523.01.31

도급계약직 비자발적 퇴사,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도급계약직으로 현장직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1년 단위로 계약갱신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3월 말일로 근무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도급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고 한달 전에 직원 분께 계약만료 퇴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도급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계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나요?

2) 도급계약직 해고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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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직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으로 계약해야 한다는 부분은 관련 법령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에서 말씀주시는 것인지 함께 작성해주시면 답변 드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급계약직 불문하고,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개별 회사마다 사규에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긴 하나

    통상 근태불량, 사규위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금품수수 향응 등 부패행위 등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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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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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직이라는 것이 도급회사 소속의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도급회사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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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만약 현재 질문자님이 2년 이상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해고사유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의미하며 구체적 사유는 회사 규정에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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