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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펭귄1
싹싹한펭귄124.01.22

상속세 신고를 이미 끝냈는데 확인하지 못한 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년 6월 경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셔서 저와 제 동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나 재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외할머니 병원비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민센터 직원 분께서 할머니 이름을 검색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연금보험(?)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로 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확실한건 더 자세히 알아봐야할 것 같지만,

만약 어머니 보험 중에 해지되지 않은 보험들이 있고 그때 차마 확인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한 보험의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한참 지났는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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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와 추가 상속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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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한 것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내용이 맞다면 상속세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과소납부한 세금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약 8%)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이고 현재 기간이 지났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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