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경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하셔서 저와 제 동생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나 재산,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고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요.
외할머니 병원비로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민센터 직원 분께서 할머니 이름을 검색하셨을 때 저희 어머니 명의로 된 연금보험(?) 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해지 되지 않은 상태로 떠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확실한건 더 자세히 알아봐야할 것 같지만,
만약 어머니 보험 중에 해지되지 않은 보험들이 있고 그때 차마 확인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한 보험의 환급금이나 사망보험금을 저희가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1년 6개월이 한참 지났는데.....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