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시 근속기간 질문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
1) 만 1년 근무당 근속수당을 10,000원씩 지급하는 사내 규정이 있는데, 중간정산 이전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2)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시에만 중간정산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퇴직금과 무관하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이후 시점부터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