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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강아지104
부유한강아지104
24.01.29

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된 직원도 있고, 1년이 도래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인데

계속 근로자인 경우는 중도정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인데

중간정산이 아닌 그냥 계약 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도 상실신고 후

재계약시 신규로 처리해도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만약 퇴직금 지급 후 다음 계약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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