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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강아지104
부유한강아지10424.01.29

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을 하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계약직 직원들에게 1년단위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된 직원도 있고, 1년이 도래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무조건 퇴직금을 정산하라고 하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르면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인데

계속 근로자인 경우는 중도정산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인데

중간정산이 아닌 그냥 계약 만료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도 상실신고 후

재계약시 신규로 처리해도 문제가되지 않을까요

만약 퇴직금 지급 후 다음 계약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문제점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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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법에 따른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의 경우라면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수는 없고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는 근로자는 계속근로하는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 유효한 퇴직금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향후 근로자가 퇴사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계속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선에서 질의와 같이 퇴직금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입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연장할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실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시점에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하고 재입사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1년 근로가 끝나게 되면 퇴직금 정산 및 4대보험 상실 재취득 절차를 거칠 경우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근로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규 입사에 따른 채용절차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가지고 어떠한 취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