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퇴직금 중간정산 후 10월에 퇴사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한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한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퇴직금 산정 후 중간정산때 지급했던 금액을 차감해도 되나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퇴사일까지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