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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웃긴카네이션
계정 거래를 하다가 제가 취소를 했는데
서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 없이 끝났거든요
상대방이 기만죄 정신적 피해보상 압박 및 강요를 죄로 얘기하면서 저를 고소한다는데 사기인가요
2만원 달라해서 줬더니 변호사가 50만원 달라했다고 하고
계좌는 본인 명의로 달라고 합니다 답변 제발 해주세요
절대 변호사 연락처도 안 알려주고 돈만 달라고 합니다
경찰에 접수 했다는데 사진도 잘라서 보내고 저한테 별도로 온 연락도 없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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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거래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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