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 수량은 소량이든 대량이든 관계 없습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경우 수입요건인 식품검역과 표준통관예정보고를 거쳐야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으며 제한적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식품검역의 경우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여행자가 휴대한 것 ,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에는 요건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화장품법의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는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견본용, 소비자조사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요건확인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