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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8.26

재심관련하여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유죄를(징역5)받아서 교도소에 형을 2년 살고있는 사람이 재심청구해서 징역(1년)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징역받은 1년보다 1년이상을 더 형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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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은 무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승인이 되고 매우 엄격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재심이 인정되기 어렵고, 3심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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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법원이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한 후 재심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도17909 판결 참조). 따라서 재심사건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면 기존 2년의 선고를 받았던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추가로 1년을 복역했던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절차에 따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재심의 이유가 수사기관 등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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