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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당나귀69
떳떳한당나귀6923.05.25

교도소에 있는 수형자의 재심 청구에 관하여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수형자가 자신이 받은 재판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고 싶다고 하였을 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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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구속적부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이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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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심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사안이며, 명확한 증거나 재판이 잘못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를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충분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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