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난 형사사건 재심은언제든지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고 만료가된 사건으로 1심 2심을 어려운환경이라 ,국선변호인이 담당한 형사사건입니다 억울한 판결이라교 지금도 생각합니다 언제든 재심은 신청할수있는지요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재심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위 사유가 있다면 재심청구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27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제처 재심절차 참조]
1. 재심 제기 기간
가.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나.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2. 재심사유
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나.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다.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라.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마.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사.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아.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차.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카.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즉 위의 사유에 한하여만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여 재심을 승인하므로 재심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심의 승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일반적으로 재심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로 재판을 받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