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루9시간 일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는데
쉬는시간도 점심시간 1시간에 하루종일 서서 하는일이라 너무 힘들더라구요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10분 쉬고 계속서서일했습니다
집에와서 연락드리고 계좌번호 보냈는데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며칠째 입금이 안되었는데
사실 안받을까하다가도 너무 힘들게 일한게 자꾸 기억이나서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를 하다가 몇 일 근무하고 그만 둔 경우로 보입니다. 갑자기 근무를 그만 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일일 계산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관련 임금에 대해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