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24.01.16

임산부 단축기간 중 본인요청에 의해 하루 정상근무 한 경우

12주 이내 임산부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근로시간 변경 신청 문서를 보내왔고,

단축기간 중 하루는 정상근무(8시간)를 신청하였습니다.(본인이 전자문서로 인사담당부서에 신청문서 기안하여 발송)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8시간 근무를 요청하고,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으로 나누어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축근로 중이지만, 본인의 요청에 의해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2시간=6시간×4일+8시간×1일)이 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74조 제 7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할 경우 허가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하루를 8시간 근무하겠다고

요청하여 근무한 것은 상관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정이 있다면 1주의 근로시간을 30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여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가 요청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하지 않고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진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정상근무를 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만,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