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이내 임산부로서,
근로기준법 제74조 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업무일정을 고려하여 인사담당 부서에, 근로시간 변경 신청 문서를 보내왔고,
단축기간 중 하루는 정상근무(8시간)를 신청하였습니다.(본인이 전자문서로 인사담당부서에 신청문서 기안하여 발송)
(구체적으로 말하면 금요일 8시간 근무를 요청하고,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시간 으로 나누어 근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단축근로 중이지만, 본인의 요청에 의해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초과(32시간=6시간×4일+8시간×1일)이 되는것은 문제가 없나요?
제74조 제 7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신청할 경우 허가하여야한다 라는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하루를 8시간 근무하겠다고
요청하여 근무한 것은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