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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뱀214
대단한뱀21422.12.22

징계발령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

회사교육관련업무중 개인적인실수로인해 사측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를 받게되면 타지로 발령을 받을거 같은데 이경우 구제방법 및 대처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부양가족도있으며 애도 장애를 갖고있어 사측에 징계발령을 보내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굉장히 억울한상황입니다 감봉징계인데 감봉이야상관없는데 타지타부서로 발령만은 구제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도위원회에 에 신고를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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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징계라고 하신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변은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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