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1번, 다음해 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년 2번, 5월 소득세 신고 역시 같습니다.
또한 구매대행같은 경우, 주문->오더->고객발송->수입통관->제품수령
판매업은 인보이스 발행->송금->국내 세관신고->관부가세 및 납부 후 수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