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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망둥어8
예리한망둥어822.03.10

국내에서 해외로 온라인 판매 시 세금 신고 사항 ?

국내에서 해외판매 를 계획 중 입니다.

아마존, 이베이 등 여러 해외 사이트 에 상품을 올려 판매 하려 합니다 .

해외로 상품이 판매 되어 배송할 때 상품을 구분을 어떻게 지하며 . 특히 중요한 것은 세금 관련 해서 알고 싶습니다.

면세 사업자로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어떻게 사업자 신청 방법 또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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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신고 구분은 관세청에 공개한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면세가 아닌 일반으로 등록하시면 되며, 관세청에 정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정식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일반 수출업체보다 신고항목이 간소화 되었으며, 수출목록 변환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시 면세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로 할것인지는 직전 년도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될 듯하며, 해당 부분은 관세영역이 아닌 세무영역이라 세무사나 회계사분들께 문의하셔야합니다.

    논외로, 해외판매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제조업체이시라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전자상거래로 해외 수출시 관세청에 정식으로 일반 수출신고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실적 인정 (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면, KITA, KOTRA라 등에서 지원신청등 가능 )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느 의미)

    3. 관세 환급(환급은 개별환급, 간이환급 2가지로 구분되며, 간이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해당), 다만 반품 제품은 제외

    4. 정부 차원의 수출 장려금, 저리 융자 혜택

    5. 수출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적용

    6.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탑 수상(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 시) 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신고이며, 일반수출신고 진행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관세사무실에서 작성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해외판매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의 국내에서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출물품에 관한 관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에서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지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 등의 서류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판매를 하게되면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해당 부분은 아하 내 세무회계 카데고리를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