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온라인 판매시 면세사업자 혹은 과세사업자로 할것인지는 직전 년도 매출액 및 업종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될 듯하며, 해당 부분은 관세영역이 아닌 세무영역이라 세무사나 회계사분들께 문의하셔야합니다.
논외로, 해외판매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제조업체이시라면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전자상거래로 해외 수출시 관세청에 정식으로 일반 수출신고 또는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게되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실적 인정 ( 수출실적으로 인정 받으면, KITA, KOTRA라 등에서 지원신청등 가능 )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느 의미)
3. 관세 환급(환급은 개별환급, 간이환급 2가지로 구분되며, 간이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해당), 다만 반품 제품은 제외
4. 정부 차원의 수출 장려금, 저리 융자 혜택
5. 수출역량 강화 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정부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 신청 시 가산점 적용
6. 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탑 수상(연간 100만 불 이상 수출 시) 수출신고는 일반 수출신고이며, 일반수출신고 진행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기본으로 하여 관세사무실에서 작성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