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쇼핑몰 판매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입니다.
현재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 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해외 쇼핑몰도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쇼핑몰 판매자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세율이라는 것이 부가세에 대해서 인 것이죠?
소득세에 대한 것은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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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에 해당함으로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에게 물건 등을 판매했다는 거래증빙괴 외화 입금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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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쇼핑몰 판매자도 동일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판매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외+국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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