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에 해당함으로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에게 물건 등을 판매했다는 거래증빙괴 외화 입금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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