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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3.06.10

해외쇼핑몰 판매 세금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 입니다.

현재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 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해외 쇼핑몰도 입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출건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해외 쇼핑몰 판매자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그 영세율이라는 것이 부가세에 대해서 인 것이죠?

소득세에 대한 것은 세금이 따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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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내국인을 상대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10%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온라인 쇼핑몰에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에 해당함으로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에게 물건 등을 판매했다는 거래증빙괴 외화 입금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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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에 직접 판매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쇼핑몰 판매자도 동일합니다.

    2. 기재하신 것처럼 해외판매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해외+국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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