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민사소송에서 대리를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이어야 하는데, 금액이 소액인 소송의 경우에는 가족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대리인이 될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