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하시게 되는 것은 '체크카드' +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하여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되는 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시게 되면 연말정산에서 내셔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이 15%로 낮으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30%로 신용카드에 비해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꼭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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