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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동박새229
창백한동박새22922.03.02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도 증여가 되나요?

요즘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증여,상속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도 자녀에게 증여 또는 상속할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증여세,상속세 산출 기준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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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도 충분히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할 경우, 수증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일 당시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 문의를 통해 충분히 상속인에게 이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자산은 증여일(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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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대 거래소 가운데 최소 1곳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4대 거래소의 상속‧증여일 전후 2개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가액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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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를 증여 또는 상속할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상화폐의 증여 또는 상속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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