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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카멜레온285
기발한카멜레온28523.12.03

단순경비 대상자 질문 드립니다!!!!

프리랜서 외 소득은 없으며

22년 소득 3600만원

23년 소득 3600만원 입니다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추계신고 - 단순경비 대상자로 신고 가능할까요?

아니면 기장신고 -간편장부 대상자일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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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추계신고 - 기준경비 대상자로 신고 가능합니다.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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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소득자는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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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소득(=수입금액)이 3,600만원이고 2023년 귀속

    소득이 3,600만원인 경우이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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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한 것이므로 장부로 작성한다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입니다.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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