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2022년 귀속 소득(=수입금액)이 3,600만원이고 2023년 귀속
소득이 3,600만원인 경우이고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간편장부나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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