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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치와와56
인자한치와와5622.03.08

부모님 집에 신혼부부 거주하는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60세 이상) 명의로 아파트가 2 채(A와 B)가 있습니다. 현재 A(1억3천)에서 아버지가 세대주로 제가 세대원으로 어머니랑 여동생이랑 살고 있고, B는 전세(반전세 전세금 6500 월세 30)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 4월에 결혼을 해서 B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현재 A와 B 모두 대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B의 전세 반환금이 없는 상태인데 제가 B의 전세 반환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B가 공실이 되면 저희 부부가 전세 계약 없이 B에 들어가 살아도 괜찮은건가요? B에 살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을 넣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1. B의 전세 반환금을 마련해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 발생 여부(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B에 입주 시 부모님과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도 세대주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3. B에 입주 시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약 3년 예상합니다.)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 가능 여부

입니다.

저희 부부가 청약이 가능하면서도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B에 거주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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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B의 전세 반환금을 마련해 부모님에게 드리면 증여세 발생 여부(5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던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합당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B에 입주 시 부모님과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도 세대주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인인 부모님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가능하고 또한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도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3. B에 입주 시 전세 계약을 하지 않고 거주(약 3년 예상합니다.)하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청약 가능 여부

    입니다.

    ==> 가능합니다.

    저희 부부가 청약이 가능하면서도 기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B에 거주하는 방법이 있는가요?

    ==> 독립세대주로 편성된다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