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버지집에 여자친구 전세 세대주. 저는 동거인. 세대분리 여부?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무주택)와 아버지 명의 신혼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 여자친구를 세대주로 하여 아버지와 전세계약을 맺었고, 저는 여자친구 전입 몇 달 뒤 동거인 자격으로 신혼집에 전입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부모님은 실거주 중이신 집 한채와 전세 주신 신혼집 한채, 총 두 채 소유 중이시고

저 역시도 전세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버지 집에 제가 사는 것은 아무리 여자친구가 세대주고 저는 동거인이라고 해도 세대분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20대이고 직장이 있습니다.

빨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3주택으로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하시던데,

세대분리가 안 된 것이 맞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주택 소유자까지 보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세제에서 세대 분리의 요건으로

      1) 30세 이상,
      2) 혼인,
      3) 3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며 중위 소득 40%이상(21년 기준 월 73만원 정도)의 지속적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위 3)항 중 한 개의 조건에 해당하며 사실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분리된 세대로 보며 속한 세대에서 반드시 세대주 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의 분리를 통해 표면적으로 별도 세대임을 살펴볼 수 있지만 국세청 유사 민원 사례에서는 주민등록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와 생계를 달리하고 있는지 사실관계를 더 중요시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 하신 분이 1) 또는 3)에 해당한다면 세대 분리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 혼인신고를 통해서도 세대 분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 세제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과세 기관에 구체적인 사실을 제공하고 유권 해석을 받거나 세무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을 동거인으로 들어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세대분리가 안되었다는 의미입니다. 3주택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탔으니 세대가 분리 안된것잊니다. 30세 미만이라도 세대가 분리되고 소득이 월70만원 이상이면 독립세대분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