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역 에서 고속도로 빠지는 부근에서 후측방 사고
제가 제차선 가던 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무리하게 들어오던중 제 운전석 뒤쪽 좌휀다를 박아는데 처음에 100;0하던이
다음날 말을 바꿔서 분심위 가야하는데 혹시 이거 9-1로 바뀔수있는 사항인가요?
양쪽 보험사 다 100대0이라는데 상대방이 혼자 100대0에서 갑자기 다음 날 달리던 차들끼리인데 어떻게 100대0이냐해서 과실주장 번벅한 사항입니다
(빨간색이 제차선이라 그대로 진행중 그옆에서 들어와버렸어요/깜밖이없이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 과실은 보험사에서 정하지는 못 합니다.
사고 당사자들 끼리 일치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
보험사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양측 보험사담당자 들이 다 같으 과실을 생각하고 있으면 분심위 가도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끝까지 일정을 안 한다면 분심위 및 소송이외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방향지시등없이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보통 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장소사진상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며 분심위에서도 일방과실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는 바퀴가 양 차가 구르고 있는 사고는 백 대 영 사고가 없다고 하였지만 최근 블랙 박스 영상으로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점이 확인이 된다면 차선 변경 사고도 100% 과실 사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분심위도 분심의원(변호사)의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나올 수도 있기에 무조건
100% 상대 과실이 나온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경우 재심의 또는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을
다투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