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경우에 아청물을 볼 여지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2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여고생 버튜버가(여고생외형) 국내 게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하는데 캐릭터 속옷만 입고 있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게임 캐릭터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등록도 했고 게관위 허가도 받고 했을텐데 그렇다면 이 게임 캐릭터가 어려보이고 속옷만 입었다는 이유 만으로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고생 버튜버가 속옷만 입고 있다면 성적인 표현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캐릭터가 속옷만 입고 있다면 이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표현물이기 때문에 아청물로 판단될 위험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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