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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24.04.10

아청법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어떤 가상의 캐릭터가 (만화나 게임 웹툰 등) 중요부위가 노출되면 그 캐릭터가 다른캐릭터와 혹은 스스로 성행위를 하지 않아도 아청법을 위반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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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따라서 성교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아청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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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내용이 아청물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지, 단순 노출인지 어떠한 행위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위반 여주를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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