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매길때 배우자와 같이 매기게 되나요?
종합부동산세 매길때 1세대로 들어가게 되어서 종합부동산세 비용이 각각 매겨지게 되는지 아니면 둘이 합쳐서 매겨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과세가 아닌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 산정 시에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으로 산정하지만, 세율 등 산정 시에는 세대기준으로 판단하여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우너)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 으로 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되는 것이며, 부부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부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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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세대별로 합산하여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되며, 각자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