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어머니, 고모님으로부터 각각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각각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등의
재산, 소득으로 빌린 자금에 대한 상환을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차입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자금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
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