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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끈질긴사랑꾼

보통은끈질긴사랑꾼

차용증 작성법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아버지께

평균적으로 매달 200만원정도씩 하여

총 6,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이제는 그 돈을 다시 받으려고 하는데요.

무이자로 빌려드렸는데

무이자로 일시상환을 하면

증여세로 간주될 수 있는 찜찜한 상황이 생긴다고들 하여,

그래서 분할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하는데

월 2,000만원씩 총 3달로 나눠서 상환한다고 하면

그나마 나을까 싶어 질문드립니다.

결론

1. 총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6,000만원을 빌려드림)

[무이자]

2. 상환에 대하여는

2024년 12월 2,000만원

2025년 1월 2,000만원

2025년 2월 2,000만원

이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임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의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상환해야 합니다.

    금전 채무에 대해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차용증에 기재 및 날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금 6천만원을 3개월에 거쳐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