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진행중 임대인의 인감도장이 없어 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은 못찍은 상황이였습니다.
임차인인 저의 사인과 대리인의 도장, 공인중개사의 도장을 찍고 계약금 5%를 입금 후 계약서 3장을 임대인 주소로 등기를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인감도장 찍은 후 다시 등기로 보내기로 했고요.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아 임대인과는 영상통화 하였고 녹화도 하였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 일치한지 확인했고
임대인 신분증 사본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