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인임이 증명된다면,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과 연락하여 사인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