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없고 간인만 있을때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 되어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동산 및 임차인 사인은 있고 간인의 경우 모두 다 진행했습니다)
1. 사인 누락된채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마침.
2. 보증보험가입을 임차인인 제가 직접 해야해서 임대인이 대리서명을 문자로 부탁.
3. 임차인인 제가 대리서명하여 보증보험 가입 완료.
4.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법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사인 누락된채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마침.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보증보험가입을 임차인인 제가 직접 해야해서 임대인이 대리서명을 문자로 부탁.
3. 임차인인 제가 대리서명하여 보증보험 가입 완료.
4. 인감증명서는 따로 제공받지 않았습니다.
==>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서가 유효하고 또한 보증보험이 가입된 만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장이든 싸인이든 한가지가 되어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부동산에 가셔서 다시 받아달라고 하세요
법적문제 이전에 부족하면 채우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되어 있더라도, 인감도장이 찍혀 있다면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은 당사자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인임이 증명된다면,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아닌 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약서의 법적효력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사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의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기 어려워 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주소가 누락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사인이 누락된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인과 연락하여 사인을 확인하고, 전세계약서에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법적 조언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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