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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파카83
호탕한파카8323.05.23

전세차계약시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나중에 준다고 할때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대리인분과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날짜 전에 중개업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도장,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분이 인감증명서를 계약 날짜에는 못주고 한 두달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없이 그냥 영상통화와 신용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그런것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계약금도 납입한 상태인데 계약을 못하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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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서류의 확인은 계약서상 확인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동일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나, 소유주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과 통화등을 통해 본인확인과 대리권 부여여부를 확인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약등으로 정해진 기간내 인감증명서를 전달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을 명시하시면 될듯 보이나, 서류 없이도 가능한 확인 과정을 생략한채 바로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후 계약체결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 맟 가계약금 반환 요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리 계약시에 지참해야 할 서류등은 임차인이 양보를 하면 신용으로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당연히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의무 부분을 못하겠다고 해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길 원한다면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에 있어 귀책사유는 임대인(대리인)에게 있는것 입니다. 서류제출이 않되고 적법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할수없습니다. 임대인측은 임차인이 원하는경우 즉시 가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