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대리인분과 진행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 날짜 전에 중개업자에게 위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도장, 대리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분이 인감증명서를 계약 날짜에는 못주고 한 두달 뒤에나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없이 그냥 영상통화와 신용으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시는데 그런것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계약금도 납입한 상태인데 계약을 못하겠다고 취소해달라고 하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