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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호랑나비199
털털한호랑나비19922.12.11

전세계약 후 부동산 실수로 대출이 잔금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임대인측은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와 위임장(해당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위임내용이 기재)은 모두 적절하게 작성되어 서류구비된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가 없이 임대인 정보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대출상담사분께 자료 제출을 하다보니, 위임장이 있는데 계약서에 대리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문제가 있음을 고지받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잔금일자까지 대출 실행이 안된다면,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이후 어떻게 처리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이사 2주남은상황인데 계약파기가 가능하다면 파기하고싶습니다.

참고로 계약서에 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조건은 없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협조한다고만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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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이 은행으로부터 이사실을 안 이상 그냥 계약 파기는 안되고, 중개사에게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을 보완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서, 은해에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협조한다는 내용만으로 파기사유가 부족하므로, 일방적으로 파기시 계약금을 날릴 수 있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없는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대리인의 정보를 추가로 확보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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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지급된 계약금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적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해지로써 계약금계약해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볼때 보통 대리계약의 경우 부동산에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시켜주는게 일반적인데 중개상 실수가 있었던 부분도 있어보이니 부동산을 통해 빠르게 요청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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