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중에 금고 이상의 처벌이란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고 하는데 이 처벌은 어떤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에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의 바로 아랫단계 형벌은 유기징역이 아니라 무기금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독특한랍스타214입니다.
금고형은 감옥에 간다는 의미입니다. 중죄를 지었으니 감옥에 가는 것이겠지요?
흔히 사용하는 '징역'형과의 차이는 똑같이 감옥에 가지만 징역은 노역이 포함되고 금고는 노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리한메추리23입니다.
금고가 벌금형입니다.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로 이해하시면됩니다. 보통 법을보면 벌금얼마 징역얼마 써있는데 그형량에서 벌금을 강조할때 쓰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