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시ㆍ도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한다)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 나. 성명 다. 직업 라.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의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한다)
집회금지시간과 금지장소가 집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