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의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제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나 지극히 모욕적인 표현등을 사용할 경우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비롯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당하실 수 있으니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