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계약된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의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공사를 시공한 것이므로 그 책임을 끝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이 폐업한 이후에는 법인 명의의 잔여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손해배상 등도 상대방이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가능한 돈/재산이 없다면 수억원짜리 판결문도 결국 종이조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의 무단매립은 당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업체 대표 또는 사장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시면 민원센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경찰서마다 수사민원센터에서 지역변호사님들이 상주하며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