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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크낙새174
귀중한크낙새17420.10.08

인테리어업자 고발 할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인테리어 공사중에 마지막 공사에서 중고품을 띠어다가 재설치 견적교체,화장실샷시 창문 교체,보일러교체후 수도배관 잘못된것,현관문 교체건중 재설치 할 기존 문 탈거후 재설치 안해준것 등 작업비 30 만원 미수 남기고 공사하는중에 나몰라라 연락두절 공사중단상황에 소개한곳에서 연락해봤더니 우리전화만 수신거부 확인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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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발이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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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테리어업자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인테리어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인테리어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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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형사 관련 범죄라고 보기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 즉 공사 대금을 모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대해서 그 채무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관련 공사 약정서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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