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다가 2021년 9월 1일 간이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취미로 운영하고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준 2021/09/01~12/31일 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57,040원인 상황입니다.
1. 건강보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현재 사업수익을 봤을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 이전까지만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건가요?
2. 국민연금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을 유예하거나 따로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유예가 있던데 제가 따로 신청한 적은 없었는데 소득이 적어 알아서 유예중인걸까요? 아니면 미납인채로 있는걸까요?
만약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