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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아나콘다12822.04.11

스마트스토어 간이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안녕하세요.

퇴직 후 피부양자 자격으로 있다가 2021년 9월 1일 간이사업자 등록 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취미로 운영하고있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기준 2021/09/01~12/31일 까지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57,040원인 상황입니다.

1. 건강보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저의 현재 사업수익을 봤을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1월 이전까지만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을 신청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건가요?

2. 국민연금

사업자 등록 후 국민연금을 유예하거나 따로 납부한적이 없습니다.

검색해보니 유예가 있던데 제가 따로 신청한 적은 없었는데 소득이 적어 알아서 유예중인걸까요? 아니면 미납인채로 있는걸까요?

만약 사업장 폐업 또는 휴업을 신청하면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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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 57,040원에 대응되는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0원 이하로 만드셔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민연금에서 별도 고지가 없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고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국민연금 고지서가 오더라도,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미납해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폐업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에 대한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고 기타 자세한 부분은 세법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ptcp/clnt/popup/SptdAdmtStndHelpP.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