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내었고, 이번달에 사업자는 폐업신고 예정입니다.
올해 2~8월 간 약 13백 매출 발생했고, 9월까지하면 약 15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토어 운영시 위탁판매로 진행해서 우선 제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 구매후 배송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하게 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구매시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 지출 증빙을 할 수 없는거 같아서요.
혹시, 연말정산시 카드별로 연말정산 선택여부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인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참고로 연소득은 약 54백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