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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기러기1722.09.22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우선 저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 스마트스토어 운영 중 입니다.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 내었고, 이번달에 사업자는 폐업신고 예정입니다.

올해 2~8월 간 약 13백 매출 발생했고, 9월까지하면 약 15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스토어 운영시 위탁판매로 진행해서 우선 제 명의 신용카드로 상품 구매후 배송하고 정산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를 하게 되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품구매시 사용한 카드액에 대해 지출 증빙을 할 수 없는거 같아서요.


혹시, 연말정산시 카드별로 연말정산 선택여부 신청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인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참고로 연소득은 약 54백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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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시는 카드는 홈택스 사업용카드로 등록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또한 등록하지않으셨다고해도,

    5월확정신고 때 사업용카드이용내역(종합소득세용)을 카드사로부터 받으시고 그 금액을 근로소득카드소득공제에서 빼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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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자료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으로 비용처리된 금액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해당비용 제외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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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카드지출액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중으로만 공제받지 않으면 됩니다.

    연말정산 카드자료에는 본인 명의 카드자료가 전부 반영이 되므로, 본인이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별도로 연말정산만 반영하는 카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는 기존처럼 카드공제는 모두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카드내역을 수정하여 카드공제에 반영된 지출액 중 일부를 차감하고, 사업상 경비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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