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자등록 후 지역보험료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피부양자(전에도 쭉 피부양자였습니다)로 가입되어있는데요. 2024년 1월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스마트스토어를 곧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습니다. 또 제가 2월에 카페 알바를 쭉 할 예정입니다.
1. 매출이 없더라도 이번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 이번 해에 매출이 조금이라도 나서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고나면 누적합산돼서 지역보험료를 물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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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매출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이 1원 이상이라도 발생한 경우 다른
소득자의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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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 소득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아닙니다.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내년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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