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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곰62
조그만곰6221.05.15

자동차보험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여 한달이 지났는데 타 보험사가 더 나아서 해지하고 다른 자동차 보험을 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ㅜㅜ

1년 계약이라면 폐차나 양도가 아니면 불가한 사항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능합니다!!

    의무가보험이지만,

    가입을 강제하거나 마음대로 할수는 없습니다.

    가입안하면 벌금 징수하는 정도죠!

    현재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시고!

    새로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도 되시니까 그렇게 하세요!

    ● 해지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환급을 해줄겁니다^^

    ●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자동차보험은 특별히 다른게 없는데..

    어떤부분이 더 좋아서 그러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자면 안.됩.니.다.

    자량 .판매 .양도 .폐차 가 아닐경우 자동차 보험은 뺄수 없습니다 .

    조금 비싸게 주고 가입하신걸 수업료라 생각하시고 내년부터는 여러 보험사 비교견적 받아보시고 더저렴한데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기존 가입되어 있는 부분을 해지하고 새로이 가입을 고려하고 계시군요.

    질의한내용과 같이 가능합니다만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사항이기때문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부 회사의 경우 해지후 가입시 인수를 거절할수도 있으므로 신중히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미 가입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때문에 기존 보험을 해지하기전 타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시 남은 기간 보험료를 돌려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해 있는 보험 회사의보험을 해지하시고, 다른 보험사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해지와 가입을 당일에 마치셔야 합니다. 만약, 해지와 가입이 당일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보험차량이 되고, 미가입한 날짜를 계산해 과태료가 추후 청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태욱AFPK입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지를 요청하시고,

    다시 차를 운행하시기전에 새롭게 보험을 준비하신다음

    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기간에 따른 보험료가 정확히 일자대로 나눠서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화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중도해지가능합니다.

    새로 가입하실곳에 견적받으시고 가입하시고

    기존보험 해지하시면

    일수로 보험료 나누어 잔여일수 계산후 입금해줍니다.

    보험 누락기간 되지않게 하는것이 포인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남겨 주신 내용처럼

    차량이전이나 폐차등에 사유로 인한 사유로 해지는 가능하지만

    그에 다른 사유로 해지는 불가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경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타보험사에 보험가입을 진행하시고 (중복가입이므로 심사타야합니다.) 가입 되시면 기존 가입한 회사에 새로 가입한 회사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셔서 해지 요청 하시면 됩니다.

    이전 말소 등의 사유가 아니므로 새로운 보험 가입시점일을 기준으로 보험해지 사유를 중복가입으로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기존보험차량을 타사에 보험 가입하시고

    가입하신 증권 또는 가입증명서를 현재 가입중인 보험사에 중복보험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기존 한달의 할인할증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담보안에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이 들어있어서 시간차공격을 하듯 바로바로 진행돼야합니다.

    그리고 3년내 자동차사고력이 있다면 더잘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수거절이 나와버리면 이곳에선 해지했는데 저곳에서는 인수거절(요즘 사고력있으면 인수거절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전문가끼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해지후 다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타 보험사가 더 나은부분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입니다. 보험사별로 금액은 좀 차이가나더라도 보장내용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특약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왜 다른회사 자동차보험이 더 좋아보이셨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기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다를수 있지만 특약내용은 다를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시면 특별히 자동차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 가입하실 이유는 없으실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