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여부에 있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생활수급비를 매달 받는 전용 통장이 아니라
그 본인 명의 다른 통장에 며칠 동안 몇천만원의 돈이 그냥 입출금되었고,
그대로 거액의 돈은 재산으로 남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 다시 통장 잔액은 0원일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노파심이 생기는데요,
'사적이전소득'같은 수급비 탈락되는 악조건에 혹시 걸리지나 않는지요?
통장에 입출금된 거액의 돈 자체는 그냥 계좌 입출금 내역에 기록될 뿐
은닉 재산같은 것은 전혀 아니지만 기록에 남는다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통장에 입금한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척 등 혈연관계도 아니고 그냥 남남입니다.
불법 대출을 잘못 받아서 그런데요, 이른바 '기장작업' 중에 전면 중단된 큰 돈의 입출금 기록인데
이 통장은 압류되었고 전 계좌가 비대면거래제한이 걸렸습니다.
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비 관련하여 관할 구청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별 문제가 없을까요?
목돈 입출금 내역 관련 '기장작업' 피해 관련 자료는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보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급자 탈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묵과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만약 수급비 탈락에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을 준비해서 어떤 경로로 신고나 소명을 해야할까요?
전문가와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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