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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거북이218
눈부신거북이21821.09.24

헤어진 전 연인의 스토킹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개인적인 일은 아니고 여자친구 문제인데

저 이전에 잠깐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헤어지고도 여친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연락하지 말라고

톡이며 번호며 다 차단했는데도

발신자표시제한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한 번은 같이 있을 때 전화가 와서 여친이 모르고 받았다가 전화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끊기도 했습니다)

여친이나 저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습니다

지속적 연락때문에 여자친구는 번호도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거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오진 않을지도 걱정입니다

혹시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접근금지 등 제재가 가능한지도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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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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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통망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수 있고,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진행도 검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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