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버지 주택이 A,B (모두 자가) 2채가 있습니다.
A주택에 현재 아버지 어머니 저 3명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B주택에는 현재 할머니께서 혼자 살고계신 상태인데, 제가 B주택의 세대주로 들어갈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하기 조건도 만족이 될까요?
-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상기 조건이 안된다면 월세 등으로 세대 분리 후 직계존속의 부양도 가능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