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집요한줄나비64
집요한줄나비6422.05.05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35세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로 계시면서 현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2채를 소유하고 계셔도 제가 현 거주지 세대주로 변경해서

생애최초청약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이 가진 주택의 숫자, 면적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