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35세 남성입니다
아버지가 세대주로 계시면서 현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자로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2채를 소유하고 계셔도 제가 현 거주지 세대주로 변경해서
생애최초청약 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님 포함) 이 가진 주택의 숫자, 면적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