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아버지집(소형빌라) 세대원 입니다
아버지가 만60세 이상 이고,
제가(만36세) 세대주로 변경할시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되는지요?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어머니는 따로 거주하시고
어머니가 아파트를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제가 아버지집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세대주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주택세대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등본상 거주하는 모든 세대원들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60세가 넘으셨고 6개월이상 봉양중이라면 해당 조건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하셨고 다른 곳에 거주중이라면 본인이 세대주가 될 경우 어머니 주택보유 여부는 산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사항은 소형주택은 전용이 60m2이하,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이면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청약시 60세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무주택자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혼한 어머니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