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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메추라기176
탁월한메추라기17623.01.09

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해제과 되었는데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필요 서류가 뭐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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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지역(투기 과열·조정 대상)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2.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3. 법인 매수 주택(거래지역,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

    ④4.분양·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X)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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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이 안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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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풀린 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격 6억원이상 주택은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거래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통 거래한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서류를 받아 전산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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