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권에 있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지역해제과 되었는데
아파트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요한가요
필요 서류가 뭐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제지역(투기 과열·조정 대상) 거래 가격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2.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3. 법인 매수 주택(거래지역, 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 거래)
④4.분양·입주권 공급 계약 및 전매 계약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X)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냅니다. 다만,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6억이 안되면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풀린 지역은 자금조달 계획서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매매가격 6억원이상 주택은 여전히 제출해야 합니다주택 매매거래신고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통 거래한 중개사무소에서
임차인에게 서류를 받아 전산으로 제출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