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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벌227
팔팔한벌22723.04.30

미술품 증여, 양도 관련 질문입니다.

미술품 양도소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과세 되나요?

갑과 을은 특수 관계인 이라고 가정합니다.

갑은 국내 화가입니다.

갑의 그림은 갤러리에서 한 점에 평균 2000만원에 거래됩니다.

갑은 그림을 직접 그려, 그림 10점을 을에게 증여합니다.

을은 무료로 받은 그림 10점을 점당 200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때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점당 600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나요?

증여세를 이런 식으로 회피? 하게 되는 건가요?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인 점이 세금 과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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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갑이 을에게 그림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증여는 동일인에게 받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간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시가로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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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을은 그림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 및 납부합니다. 을이 그림을 팔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그림을 팔때만 세금의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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