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양도소득 비과세 조건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과세 되나요?
갑과 을은 특수 관계인 이라고 가정합니다.
갑은 국내 화가입니다.
갑의 그림은 갤러리에서 한 점에 평균 2000만원에 거래됩니다.
갑은 그림을 직접 그려, 그림 10점을 을에게 증여합니다.
을은 무료로 받은 그림 10점을 점당 2000만원에 판매합니다.
이때 세금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점당 6000만원 이하이므로 전액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나요?
증여세를 이런 식으로 회피? 하게 되는 건가요?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인 점이 세금 과세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까요?